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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산학협력센터
상담센터 안내

031-8020-3374

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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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 4조 [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사업]

  1. 1)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8. 대학 내에 설치․운영되는 기업․연구소 기타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9. 9. 대학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 관리
    10. 10.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5조 [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1. 1)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학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1. 행정부서
    2. 2. 부속 및 부설기관
    3. 3. 부설 연구소
    4. 4.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 2장 조직

제 6조 [이사]

  1. 1)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이사 1인을 둔다.
  2. 2)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 7조 [단장]

  1. 1)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
  2. 2)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3)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 · 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4. 4)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조 [행정사무]

  1. 1)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2. 2)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등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3)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 ·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4)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9조 [감사]

  1. 1) 산학협력단에 감사 1인을 두며,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
  2.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3) 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2. 사업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4) 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5) 감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조 [운영위원회]

  1. 1)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산학협력의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2. 교외연구비, 간접연구경비 및 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4.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2)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추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5.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필요에 따라 기구 및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조 [사무분장과 권한위임]

  1. 1) 단장은 제10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2) 사무분장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장 재산과 회계

제 13조 [기본재산]

  1. 1) 다음 각호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1. 출연재산
    2. 2. 수증재산
    3. 3. 잉여금 중 적립금

제 14조 [운영재원]

  1. 1)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한다.
    1.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운영수익
    2.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
    3. 3. 차입금

제 15조 [수입]

  1. 1) 다음 각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
    4.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5. 법령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학부의 설치․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
    6.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 16조 [지출]

  1. 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2.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7. 7. 대학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 17조 [재산관리의 제한]

  1. 1)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3. 채권의 포기

제 18조 [회계관리]

  1.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산한다.
  2. 2)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 19조 [회계기관]

  1. 1)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2)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 20조 [지출방법]

  1. 1)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2. 2)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 21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장 보상금

제 23조 [보상금의 지급]

  1. 1)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5장 보칙

제 24조 [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정관의 변경]

  1. 1)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사항을 관할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 26조 [해산]

  1. 1)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2. 2)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단장이 청산 업무를 수행한다.
  3. 3)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 27조 [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경기도 소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기일보에 공고한다.

제 2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4. 09.개정).

제 2조 [경과조치]

  1. 1)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2)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이 효력 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