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평 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명칭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산학협력단에는 필요에 따라 기구 및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경기도 소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기일보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2004. 4. 09.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