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평 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입력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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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율 | 12.62% |
부가세 여부 | |
계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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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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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율 | 6% |
부가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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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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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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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한다!
면세과제 | 과세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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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 대가성 없음 | 대가성 있음 |
설명 |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 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
과제 예시 | 국가 R&D 연구과제 |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 ||
협약서 예시 |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
제 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특정 연구과제와의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며, 여러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로, 주로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이 해당되며,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의 · 지출할 수 없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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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비 | 연구 인력, 행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
연구지원비 | 연구에 사용되는 건물 · 시설 유지비, 기관 운영경비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성과활용비 | 연구결과의 지식재산권 등록, 성과 확산 등에 드는 비용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간접비 징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비 내에 간접비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구분 | 간접비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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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12.6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
정부(지방자치단체)용역 | 직접비의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
민간용역 및 기타 |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금액)의 10% 이상 | |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용역 |
지원기관이 정한 간접비 비율 | 관련서류(간접비 비율이 명시된 공고문, 지원기관 지침 등)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