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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산학협력센터
상담센터 안내

031-8020-3374

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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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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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12.6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2019. 12. 31. 기준)
입력항목
간접비율 12.62%
부가세 여부
계산금액

정부(지방자치단체)용역

  • 직접비의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2019. 9. 17. 기준)
입력항목
간접비율 6%
부가세 여부
계산금액

민간용역 및 기타

  •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금액)의 10% 이상
  • 본교 자체 기준(2020. 3. 1. 기준)
입력항목
간접비율 10%
부가세 여부
계산금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용역

  • 지원기관이 정한 간접비 비율
  • 간접비 비율이 명시된 공고문, 지원기관 지침 등 관련서류 기준
입력항목
%
부가세 여부
계산금액
TIP
면세과제와 과세과제의 구별법은?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한다!

면세과제 과세과제
대가성 대가성 없음 대가성 있음
설명 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 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 소유로 함
과제 예시 국가 R&D 연구과제 산업체 연구비, 용역과제, 국가 R&D 위탁과제 등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협약서 예시 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 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개념

특정 연구과제와의 인과관계가 간접적이며, 여러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로, 주로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이 해당되며,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의 · 지출할 수 없다.

구분 내용
인력지원비 연구 인력, 행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
연구지원비 연구에 사용되는 건물 · 시설 유지비, 기관 운영경비 등 연구수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성과활용비 연구결과의 지식재산권 등록, 성과 확산 등에 드는 비용

계상 및 집행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간접비 징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비 내에 간접비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구분 간접비 비율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의 12.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정부(지방자치단체)용역 직접비의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민간용역 및 기타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금액)의 10% 이상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용역
지원기관이 정한 간접비 비율 관련서류(간접비 비율이 명시된 공고문, 지원기관 지침 등)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