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
- 1) 연구비카드사용 원칙(개인카드 및 현금사용 불가)
- 2)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이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집행
- 3)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포함) 발행건은 매월 15일까지 집행 완료
- 4) 100만원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구입 시 중앙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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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인건비 |
- 1) 내부인건비
- 2) 외부인건비
- 용인대학교 소속이 아닌 연구원(졸업생, 휴학생, 타교 학생, 타 기관소속 등)
- 타교 학생은 외부기관장확인서, 재학증명서 제출
- 3)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원은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재학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함
- 공통사항 : 학사과정 100만원이상 / 석사과정 180만원이상 / 박사과정 250만원이상
(참여율 10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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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장비비 |
-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시설 장비구입 · 설치 · 임차경비
- 연구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 필수(인문사회분야는 1개월 이전)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 불가
- 3,000만원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장비사용종합포털(ZEUS)에
등록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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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
- 1)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 2) 전산처리 · 관리비
- 전산소모품비, 내 · 외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 · 관리비
- 3) 시제품 · 시작품 · 실험설비 제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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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 1) 국내 · 외여비
- 지원기관 지침 없을시 대학 여비규정 적용
- 항공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식비, 숙박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
- 국외여비 신청 시 기내의 숙박비, 식비 감액
- 2)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_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자문료, 강사료, 윤문료 등
- 3) 연구활동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 · 세미나 참가비, 모델, 행사 도우미, 시험 · 분석 ·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기술도입 등
- 4)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5) 도서구입/자료수집비
-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는 도서관에 도서 등록후 장기 대출 처리
- 6) 논문게재료
- 연구재단의 논문게재료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까지 에 사용 가능
- 7) 회의비
- 8) 사무용품비
- 9) 야근 및 특근 식대
- 출장 일정과 중복된 야근 및 특근 식대 불인정
- 1인 15,000원
- 10) 연구과제운영비(연구실운영비)
-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 및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11) 범용성 기기장비(소프트웨어활용비)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소프트웨어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경비 등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기기 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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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 1) 연구수당
- 인건비(내부 · 외부 · 학생)의 20% 범위내에서 계상
- 지원기관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함
- 연구종료시점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
- 연구개발계획서상 금액 증액 및 신설 불가
-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나, 중도 참여 종료자 평가는 생략 가능
- 인건비 감액 시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초과 집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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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
- 1)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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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비 |
구분 |
간접비 비율 |
비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26.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
정부(지방자치단체) 용역 |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
민간용역 및 기타 |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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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용역 |
지원기관이 정한 간접비 비율 |
관련 서류(간접비 비율이 명시
된 공고문, 지원기관 지침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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