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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산학협력센터
상담센터 안내

031-8020-3374

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교외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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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 구성(2비목, 8세목)

비목 세목 세세목
공통사항
  • 1) 연구비카드사용 원칙(개인카드 및 현금사용 불가)
    • 출장여비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후 사후 처리
  • 2)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이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집행
  • 3)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포함) 발행건은 매월 15일까지 집행 완료
  • 4) 100만원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구입 시 중앙구매 의무화
직접비 인건비
  • 1) 내부인건비
  • 2) 외부인건비
    • 용인대학교 소속이 아닌 연구원(졸업생, 휴학생, 타교 학생, 타 기관소속 등)
    • 타교 학생은 외부기관장확인서, 재학증명서 제출
  • 3)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원은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재학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함
    • 공통사항 : 학사과정 100만원이상 / 석사과정 180만원이상 / 박사과정 250만원이상
      (참여율 100%인 경우)
연구시설 · 장비비
  •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시설 장비구입 · 설치 · 임차경비
    • 연구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 필수(인문사회분야는 1개월 이전)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 불가
    • 3,000만원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장비사용종합포털(ZEUS)에
      등록하여 관리
연구재료비
  • 1)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 · 재료 구입비
  • 2) 전산처리 · 관리비
    • 전산소모품비, 내 · 외부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 · 관리비
  • 3) 시제품 · 시작품 · 실험설비 제작경비
    • 외부 및 자체 제작시 발생된 비용
연구활동비
  • 1) 국내 · 외여비
    • 지원기관 지침 없을시 대학 여비규정 적용
    • 항공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식비, 숙박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
    • 국외여비 신청 시 기내의 숙박비, 식비 감액
  • 2)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_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자문료, 강사료, 윤문료 등
  • 3) 연구활동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 · 세미나 참가비, 모델, 행사 도우미, 시험 · 분석 ·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기술도입 등
  • 4)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5) 도서구입/자료수집비
    •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는 도서관에 도서 등록후 장기 대출 처리
  • 6) 논문게재료
    • 연구재단의 논문게재료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까지 에 사용 가능
  • 7)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 · 세미나 개최비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 시 불인정
    • 출장 일정과 중복된 회의식대 불인정
    • 후식성 경비의 회의비 불인정

      * 회의시작 전 다과 및 음표(커피) → 식사는 (인정)

      * 회의종료 후 식사는 (인정) → 다과 및 음료(커피)는 (불인정)

    • 회의비 1인 30,000원, 타지역에서 회의비 사용시 관련 소명 자료 첨부
    • 주류 집행불가, 23시~06시 집행불가
  • 8) 사무용품비
  • 9) 야근 및 특근 식대
    • 출장 일정과 중복된 야근 및 특근 식대 불인정
    • 1인 15,000원
  • 10) 연구과제운영비(연구실운영비)
    •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 및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11) 범용성 기기장비(소프트웨어활용비)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소프트웨어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경비 등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기기 구입 불가
연구수당
  • 1) 연구수당
    • 인건비(내부 · 외부 · 학생)의 20% 범위내에서 계상
    • 지원기관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함
    • 연구종료시점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
    • 연구개발계획서상 금액 증액 및 신설 불가
    •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나, 중도 참여 종료자 평가는 생략 가능
    • 인건비 감액 시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초과 집행 제한
위탁연구개발비
  • 1)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간접비 간접비
  • 1) 간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비
구분 간접비 비율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비의 2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
정부(지방자치단체) 용역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민간용역 및 기타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0%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
비율을 정한 용역
지원기관이 정한 간접비 비율 관련 서류(간접비 비율이 명시
된 공고문, 지원기관 지침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