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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산학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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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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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소개

용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 되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기준 검증사항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교내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교내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아래 내용을 말한다.

연구부정행위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