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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술이전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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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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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 사상 등을 의미하며, 지식재산권은 지식에 대한
권리
를 뜻한다.

  1. 01
    발명신고(발명자)
    • 발명자는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02
    발명의뢰
    • 신고 된 직무발명은 “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승계된 지식재산권의 권한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3. 03
    특허출원
    •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극복한 때 에는 특허결정을 받는다.
  4. 04
    특허등록
    • 특허결정이 허용된 직무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한다.
  5. 05
    사후관리(산학협력단)
    •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승인 시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최종 등록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