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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술이전

Research and Development of
YONG IN UNIVERSITY

산학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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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20-3374

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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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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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이란?

교내 연구자의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의 의미한다. 또한 포괄적인 의미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기술이전의 방식
  1. 01
    특허양도
    • 특허의 양도를 통해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식
  2. 02
    전용실시
    •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3. 03
    통상실시
    • 비독점적인 사용권(제3자에게도 기술이전 가능)
기술료의 종류
  1. 01
    선급기술료
    • 기술이전 계약시에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형태
  2. 02
    경상기술료
    • 매출액 등에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받게 되는 금액으로 매출정률 사용료라고 함.
  3. 03
    정액기술료
    • 매출액에 상관없이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고정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
      (일시불 또는 분납)
기술이전 전에 알아두기
기술이전 관련 중점
  • 기술이전 성공 시 관련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되면 발명자에게 규정에 따라 기술료(보상금)가
    배당됩니다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어 특허 출원비용이나 기술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입금은 모두 재투자됩니다.
  • 직무발명을 타인 명의로 무단 양도 · 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무단 양도 · 이전은 특허법 제39조 및 국유재산법 제3조,
    제58조 등에 저촉됩니다.
  • 산학협력단에 승계신고 할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승계 신고된 특허만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