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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2022.08.18)

관리자 2022-09-07 조회수 706

우리대학의 학생연구자의 인권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4호, 2022.1.1 개정)



 ■  개정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결과 및 보완사항 반영


 ■  내용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