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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지침 안내(학생인건비 변경)

관리자 2023-04-04 조회수 6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104호)



 ■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변경(2023년 3월 1일부 시행)

       (학부) 100만원 -> 130만원

       (석사) 180만원 -> 220만원

       (박사) 250만원 -> 300만원     

    

 ■  내용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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