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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admin 2026-04-13 조회수 9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6.3.10.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3.11. 일부개정)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

개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시행령 제20조 및

사용기준 제7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연구개발비 정산

(시행령 제26조 및

사용기준 제80)

연구개발비 규모와 관계 없이

연구개발과제 정산 실시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

5천만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일부만 정산실시

세부 변경내용 시행령 및 사용기준 전문 참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관련 참고사항

   -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부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26.3.10.)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 반납이 원칙임

   - 그러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이더라도, 혁신법 시행령 개정(`26.3.10.) 이전에 이미 사용(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기준)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혁신법 시행령을 적용함

   -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개정 시행령(`26.3.10.)을 적용하여,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