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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내

관리자 2022-07-06 조회수 1,033
  • 학생인건비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내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학사 1,000,000(100%기준)

석사 1,800,000(100%기준)

박사 2,500,000(100%기준)

학생인건비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학생연구원 과제 담당자)

1. 연구참여 확약서

2. 재직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사본

    ☞ 위 서류를 산학협력단 또는 과제 연구원에게 제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과제 담당자 산학협력과)

1. 종합정보서비스 참여연구원 등록

2. 연구참여자 현황 제출

    ☞ 학생인건비 증빙자료 수합해서 제출

3. 연구비 신청서 자료 입력후 제출

4. 산학협력단 자금집행 처리

    ☞ 매주 수요일(자금집행일)

학생인건비 소득 처리

1. 지원 기관의 요청에 의한 근로 계약 체결의 경우 과제 종료일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소득 공제 및4대보험등을 가입하게 된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며,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