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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안내

관리자 2024-01-30 조회수 1,903

1. 관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 (2023.12.28. 공포)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소속 연구자(교원・직원・학생)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회의비(식비계상 및 사용 기준

외부기관 소속인원 참여

 

 회의비(식비계상 및 사용 기준

외부기관 소속인원 참여

(추가) 사전 내부결재 완료

 

산학협력단 회의비 사용기준 변경

1) [붙임3]의 회의비(식비사용계획서를 연구비 집행신청시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

※ 2024.01.01부터 회의비 사용 건부터 모두 적용